주거·자립현금대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한눈에 보기

누가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무엇을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어떻게
ㅇ방문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 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ㅇ방문

구비 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6조)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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