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대출 최대 2억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나이
- 만 18~55세
- 무엇을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어떻게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언제까지
- 분기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25. 7. 9.(수)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갱신 포함) 체결할 것
구비 서류
-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 ⑦-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 ⑧-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 ⑧-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람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25. 7. 9.(수)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갱신 포함) 체결할 것 신청기한: 분기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최대 3억원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공공분양 주택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