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1,600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나이
- 만 13~18세
- 무엇을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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