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부산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5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

근거 법령

수산업법

자주 묻는 질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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