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중 선정)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 무엇을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지원 내용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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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