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현물서울
희망의 집수리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어떻게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 언제까지
-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지원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신청 방법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문의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희망의 집수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희망의 집수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희망의 집수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신청기한: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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