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나이
만 80세 이상
무엇을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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