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서울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
무엇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어떻게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언제까지
연초(2~3월중)

지원 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신청기한: 연초(2~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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