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서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무엇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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