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어떻게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 언제까지
-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지원 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구비 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근거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자주 묻는 질문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슬레이트 처리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신청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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