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창원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 최대 15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55-4223

근거 법령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