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남 창원시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1,850원~3,700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서비스내용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225-5674

근거 법령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내용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서비스금액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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