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지원 내용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증빙서류 : 인증서, 계약서 등 시장⸱군수 요구서류
-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원신청서 : “위임체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급과/031-538-3733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자주 묻는 질문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증빙서류 : 인증서, 계약서 등 시장⸱군수 요구서류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지원신청서 : “위임체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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