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지원 내용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문의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
근거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자주 묻는 질문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진료비 영수증 원본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기타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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