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1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무엇을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입원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약제비
- 의사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 1부
구비 서류
- 입원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약제비
- 의사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간병비
- 간병비 지원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주민(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간병인(간병인 단체) 입금 시에 한함
- 의사소견서 1부 *간병 요구를 평가 후 매월 제출
- 치매환자: 치매진단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진단서 / 호흡곤란,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뇌졸중환자는 병원진단서 포함)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이동 안내문, 가구원 및 확인서류,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시)
- 주민등록등(초)본 1부
문의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
근거 법령
결핵예방법(제16조)||결핵예방법(제26조)||결핵예방법(제28조)
자주 묻는 질문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입원비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약제비 의사소견서 1부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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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