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연 557만원~82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나이
- 만 64세 이하
- 무엇을
- 지급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 내용
- 지급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 서비스가격 : 월 412,800원(24시간) / 월 464,400원(27시간) / 월 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200원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본인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담당자 문의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383081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사회복지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제외 대상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급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가격 : 월 412,800원(24시간) / 월 464,400원(27시간) / 월 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200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본인부담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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