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기 양주시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관내 축산농가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2월

지원 대상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3

근거 법령

축산법

자주 묻는 질문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지원단가 : 15,000원/L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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