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충북 증평군

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기

누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나이
만 60세 이상
무엇을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문의처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치매 조호물품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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