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18만원~118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구비 서류
-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근거 법령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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