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기 화성시

헬퍼 이용비 지원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지원 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5189-2419

근거 법령

축산법

자주 묻는 질문

헬퍼 이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헬퍼 이용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헬퍼 이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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