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남 합천군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한눈에 보기

누가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내용
어떻게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신청 방법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근거 법령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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