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연 3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내역
- 어떻게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 2. 가족관계 증명서
- 3. 대리신청자 신분증
문의처
합천군보건소/4093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역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지원금액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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