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등
1,2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어떻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지원 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
문의처
농산물유통과/055-960-8351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
자주 묻는 질문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지원기준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 신청기한: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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