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16만원~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어떻게
-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55-960-4924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화장 장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화장 장려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화장 장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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