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남해군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근거 법령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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