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무엇을
-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 건강보험료 20,160원
- 기초생계(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부자, 모자, 조손)
- ❍ 사업내용: 지역가입자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 (고성군)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청구 → (고성군)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으며 지원대상 포함 시 공단에서 해당 자료가 발췌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소득, 재산 및 실거주 여부 조사하여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783
근거 법령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건강보험료 20,160원 기초생계(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부자, 모자, 조손) ❍ 사업내용: 지역가입자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 (고성군)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청구 → (고성군) 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으며 지원대상 포함 시 공단에서 해당 자료가 발췌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소득, 재산 및 실거주 여부 조사하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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