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대출 최대 3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구비 서류
-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문의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
-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신청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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