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경남 창녕군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한눈에 보기
- 누가
-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무엇을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구비 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근거 법령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취급 수수료 지원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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