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의령군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 2월 중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근거 법령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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