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남 거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500만원~1,0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어떻게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보상제외
  • 1. 인명피해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2. 농작물 등 피해
  •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 3. 기타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문의처

기후환경과/055-639-3944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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