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최대 15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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