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최대 1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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