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남 거제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1.07~2026.01.23

지원 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 내용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1.07~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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