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남 밀양시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6. 1.~ 7. 15.

지원 대상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지원 내용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문의처

축산과/055-359-7177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신청기한: 매년 6. 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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