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1,5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어떻게
- 신청방법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지원 내용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구비 서류
-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 ② 아동명의 통장
-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⑤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자주 묻는 질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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