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감면)경남 사천시
치매검사비지원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치매검사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치매검사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치매검사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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