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무엇을
- 대 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지원 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구비 서류
-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 상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기타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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