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비스(돌봄)경남 진주시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무엇을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5-749-8502
근거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립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 자립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장애인 자립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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