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 최대 1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무엇을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1호)
-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 ③ 혼인관계증명서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근거 법령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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