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북 칠곡군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1~3월중 예정

지원 대상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1~3월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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