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북 성주군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01~2026.02.28
지원 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4-930-6673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1.01~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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