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2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나이
- 만 60세 이하
- 무엇을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초(1월)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문의처
농정과/054-870-6259
근거 법령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귀농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연초(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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