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북 의성군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연 1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 나이
- 만 49세 이하
- 무엇을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어떻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문의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근거 법령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최대 24개월 지원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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