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1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사업목적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26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및 요건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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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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