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북 김천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나이
만 65세 이하
무엇을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1월

지원 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3

근거 법령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신청기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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