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전남광주 신안군

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읍면사무소 문의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사업자선정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 신분증 사본

문의처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자주 묻는 질문

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기한: 읍면사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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