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남광주 신안군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6년 하반기 예정

지원 대상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자주 묻는 질문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