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남광주 신안군
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사업목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 가능한 시력을 유지
-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구비 서류
세목별과세증명서, 노인 개안비용 청구서 , 진단서 등
문의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061-240-894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0조의8, 제9항)
-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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