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남광주 진도군

귀농어인 정착 지원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이
만 65세 이하
무엇을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어떻게
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언제까지
2026.01.15~2026.01.29

지원 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 내용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신청 방법

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귀농어인 정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