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광주 진도군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무엇을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 언제까지
- 1~2월 공고
지원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1. 신청서
-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문의처
도시개발과/061-540-3872
근거 법령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자주 묻는 질문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1~2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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