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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한눈에 보기

누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무엇을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어떻게
오프라인 방문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방문신청
  •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 신청서
  • 보조금 신청내역
  • 정관 및 회칙
  • 단체소개서
  • 임원 및 회원 명단

문의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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